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신 후 본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없어도 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지 않고도 E2 유지가 가능합니다. 퇴사 규정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절차입니다.
E2 비자를 받고 주재원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E2 비자 받고 미국에 현지 법인 주재원 근무시 현재 한국회사 퇴사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하는데, 한국 회사 퇴사하지 않고 E2 주재원 근무는 할 수 없는건가요?
* 현재 주재원들 급여는 미국 계좌로 달러로 받고 있고, 저도 그럴 예정 입니다.
* 그런데 퇴사시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상실하지 않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신 후 본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없어도 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지 않고도 E2 유지가 가능합니다. 퇴사 규정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절차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