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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발급 관련 (한국 퇴사)

지역Korea 아이디s**l32**** 공감0
조회3,230 작성일9/6/2022 2:18:39 PM

E2 비자를 받고 주재원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E2 비자 받고 미국에 현지 법인 주재원 근무시 현재 한국회사 퇴사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하는데, 한국 회사 퇴사하지 않고 E2 주재원 근무는 할 수 없는건가요?


* 현재 주재원들 급여는 미국 계좌로 달러로 받고 있고, 저도 그럴 예정 입니다.

* 그런데 퇴사시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상실하지 않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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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7/2022 9:09:00 AM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신 후 본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없어도 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지 않고도 E2 유지가 가능합니다.  퇴사 규정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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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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