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있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가진 사람도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민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입국심사관이 횡포를 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특히 갱신신청이 계류중이라면,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이 사실상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마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웨이버'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처리기간 이내의 재촉은 효과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