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건으로 소추되신 것인지를 봐야 하겠지만, 계류 중인 사건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인터뷰가 있기 전, 인터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트에서 아직 펜딩 차지가 있어서 내년 3월-6월 에나 코트에서 디시젼이 나오고 그떄까지는 최대한 영주권 인터뷰가 들어와도 미룰려고 하는데요.
1. 영주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해결 안된 펜딩 차지가 있으면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데 그럼 인터뷰날로부터 얼마나 더 딜레이 시킬 수 있나요?
2. 그냥 인터뷰를 하는결로 결정하고 만약에 RFE가 들어오면 그 RFE에 최대 언제까지 답을 할 기간이 주어지나요?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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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으로 소추되신 것인지를 봐야 하겠지만, 계류 중인 사건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인터뷰가 있기 전, 인터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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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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