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부모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S**by**gwo**** 공감0
조회2,605 작성일9/7/2022 7:14:17 AM
작년6월에 시민권자녀가 아버지를초청했어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받고 노동카드도 올1월에 받았는데 지역오피스로이관된지9개월이넘었는데 영주권이 아직도 아무런연락이없어서 걱정되네요. 어떻게해야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7/2022 9:04:01 AM

접수 후 1년이 넘어 다소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한 통보가 없었다면 이민국에 재촉해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