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의료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sfa**** 공감0
조회2,532 작성일5/30/2015 8:46:34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년 반 전에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응급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이후에 앰불런스사로 부터 보험커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전화로 문의해 보았더니 살아계신 배우자(아버지)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여유가 없어 비용을 지불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몇 군데서 받은 진료 비용 등은 사망 진단서를 보내서 모두 ACCOUNT CLOSE를 해주었는데 이곳에서 만 계속 청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을 안내면 어떻게 돼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15 9:16:39 A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당시 의료비용 관련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는지요?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아버님께서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요? Community Debt으로 결혼도중 생긴 빚을 공동책임을 질수는 있겠지만,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비용을 내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 주장에 반박하지 않는경우, Collection agency 에 넘어가게 되고, Debt Collection 절차를 밟게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15 5:13:13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의 비용 관련하여 어떤것에도 서명을 하신적은 없고, 병원 등 모든 관련 서류는 당시 어머니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영어가 안되어 어디를 가셔도 제가 옆에서 계속 돌보아 드렸고요.)
작년 말 청구서 받고 전화로 설명을 해주었으나 배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지난주에는 collection activity 나 legal action 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앞으로 legal action 이 나올수도 있나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