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의 공사가 본인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친다면, 상대방측에게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시에서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자체가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고,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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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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