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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택가 건설소음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202**** 공감0
조회1,993 작성일5/29/2015 11:22:40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같은 건설사에서 차하나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두동을 더 짖고 있습니다.
윌셔 7가사이 베렌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llowable Construction Hours:
Monday through Friday between 7:00 a.m. to 9:00 p.m.
Saturdays and National Holidays between 8:00 a.m. to 6:00 p.m.
Sundays, no construction except for resid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법은 준수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지 소음이 사람 미치게 만들정도입니다.
데시벨을 재봤더니 100 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문을 닫아도 뚫고 들어옵니다

법으로 지정된 공사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왔을 당시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 거의 1년째
하루도 쉬지않고 소음을 듣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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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3:39:19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의 공사가 본인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친다면, 상대방측에게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시에서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자체가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고,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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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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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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