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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d**a**** 공감0
조회1,159 작성일5/26/2015 12:56:08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했고, 아이들과 다른 주로 이사할수 있나요?
도데체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이혼판결문에는 다른곳으로 옴기기 6개월전에 알리라는 말밖에는 없었고 , 이 밑에 이는 말들은 사람들 말입니다.

1.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은 이곳알칸사에두고 저부터 이사한다음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 그런다음에 아이들을 데려갈수 있다.

2. 이사는 할수 있으나 알칸사 밖으로 아이들은 이사를 할수 없다.

3. 만약 판사가 아이들은 알칸사 주를 떠날수 없으니 아이들은 두고가라


아니이런 법이 정말 있을까요? 전문가님 진짜인가요 ? 저는 이곳 알칸사에서 할수 있는게 없고 한인이 조금 더 많은 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하고 싶은데 이럼 단독양육권은 지금 현제 저에게 있으나 단독양육권을 박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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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5 8:32:04 PM
법원에 이유룰 제출하고 이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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