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8:41:1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의 경우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므로, 받으신 배심원 소환장에 나와있는 웹사이트로 또는 서류에 영주권자라는 사실로 배심원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입하셔서 접수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8:57:48 AM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안됩니다. 출석통보서에 미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란에 표시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