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gpir**** 공감0
조회2,011 작성일5/20/2015 4:30:38 PM
자동차 사고가 있었는데 가족 3명이 타고 있었어요..
큰사고는 아니었고 바디샵에서 미국 변호사와 중국인 카이로프로틱 의사와 연결되어서 한다고 하기에 치료 받고 어제 보험사에서 첵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총 3만불의 보험료중 변호사 카이로프로틱.저희 가족이 10000불씩 나눠 갖는걸로 나왔는데 이제 적정한지 알고 싶어서 변호사님들 조언 구합니다.
사전에 사인을 하거나 한적은 없구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11:47:30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서명을 하신적이 없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계약은 어떤식으로 체결하셨는지요? 합의서에 피해자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할텐데,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어떤식으로 합의가 진행되신것인지요? 일반적인 상해(PI) 케이스로는 변호사가 1/3 Contingency Fee 로 변호사 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서명 관련하여서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5 8:22:12 PM
각 주마다 법이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뉴욕쪽은 통상 치료비,자동차 수리비 를 모두 공제하고 나서 나의 보상금(사고로 인해 일못한것과 위로금) 의 1/3을 변호사가 가져가고 2/3를 내가 갇습니다. 큰사고가 아니고 내손에 1만불이 떨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쎄를먼트인거 같군요. 만약 돈의 액수가 적다고 판단되시면 변호사에게 그돈 않받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자고 말하면 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