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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mall claim (소액재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ea45**** 공감0
조회2,282 작성일5/20/2015 2:14:29 PM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조금 길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17일에 저희 집 이웃의 친구가 49CC 바이크를 타다가 저의 집 외벽과 거터파이프, 판넬 그리고 가라지 도어를 데미지 입혔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리포트를 작성했고 경찰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생년월일도 안보이게끔 저한테 주었고 역시나 주소와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이름과 무슨일이 있었는지만 적어서 리포트 해주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하러 왔는데 가라지 도어만 빼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상해서 왜 그러는지 물었고 그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한테 가라지도어는 너가 알아서 그쪽과 컨택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답을 받기까지가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알고보니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집 외벽, 거터파이프 그리고 판넬은 관리사무소의 property로 구분되고 가라지 도어는 제 property로 구분되더라구요.
그러니깐 저희는 그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다가 그 친구인 이웃을 통해서 연락처와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또 오래 걸렸네요. 잘 안가르켜주더군요.
그러다가 몇주전에 그아이(지금은 19살)와 연락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1년전에 관리사무소와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연락하냐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그건 관리사무소의 property고 가라지도어는 내 property라고 했더니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수를 타더군요.
그리고 1주일 2주일 자꾸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제 전화를 자기 엄마가 받더니 엄청 소리지르고 저희를 무슨 도둑놈들마냥 몰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내 재산 내가 지키는게 당연하게 설명했지만 말이 안통하더군요. 미국와서 처음으로 이런 황당한 일 당했네요.
가라지 도어의 견적 보러 온 사람이찌그러진 부분을 밀어서 티는 많이 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너가 정 바꾸고 싶으면 300불정도 된다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디덕터블 밑이라서 우리보험으로 클레임 넣으면 너가 디덕터블 내고 그냥 끝날거다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 오피셜레터(가라지도어는 저의 재산이며 그당시에 그 아이가 배상한거는 관리사무소 재산의 부분이고 가라지도어는 해당안된다.)도 있고 폴리스리포트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런경우 그 여자랑 상대하지말고 그냥 2000불미만 소액재판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50불 정도면 되고 판사가 알아서 판단한다고는 하던데…
혹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재판을 하는게 저한테 불리하나요?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해서 잘못을 가리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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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0/2015 9:42:23 PM
불리 할것은 없고, 얼마나 그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 할수 있는지 증거와 자료, 왜 지금까지 시간을 끌게 되었는지 설명을 잘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물론, 그 친구 인적사항도 알아야 클레임을 걸고 Summon을 보내 겠지요.
답변일 5/22/2015 1:06:15 PM
1년전이라면 스몰클레임의 기간 제한에 상관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 리포트와 관리 사무실 편지 그리고 가능하면 옆집 진술서 등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다 챙겨두세요. 나중에 스몰클레임에는 본인이 영어로 설명을 잘할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좀 서툴다면 잘하시는 분과 함께 가도록 하세요. 아마 원글님 설명대로라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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