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채무가 다만 콜렉션에서만 연락을 받은것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서 판결문을 받은 사례는 흔합니다.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없다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것인데, 만일 본인 모르게 판결문이 있다면, 말씀 하신 은행, 비지네스 등등에 차압이 들어 올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재 갱신 해서 10년을 연장 할수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하실려면 법원에 이 문제로 판결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것이 제일 안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