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저와 1099C 폼

지역Florida 아이디j**qua**** 공감0
조회3,341 작성일1/19/2015 9:15:58 AM
2013년 12월에 포클로저로 집이 경매로 팔렸습니다.

플로리다의 바뀐 법에 의하면 1년이내에 Deficiency Judgement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집이 팔린 시점부터 1년인가요?

그렇다면 2014년 12월에 1년이 되었고 빚 탕감이 된다는 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은행에서 포클로저 관련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했는데, 그 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회계사가 아직 Deficiency Judgement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선 빚이 탕감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빚 탕감 폼은 언제쯤 오나요?

그 집이 Primary로 되어 있었는데, 총 빚과 경매가격과 6만불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그럼 이 6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6:40:00 AM
빚 탕감 폼이라고 하시는것은 바로 1099-C 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바로 탕감된 금액이고 이금액을 세금보고때 인컴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1099-C 를 받으시지 못하셨는지요? 그리고 1099-C 에 보시면 거의 중간지점에 이금액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구절이 있는곳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은행에서 deficiency judgment (Judgement가 아님) 를 구하여야하며 따로 법원에서 judgment 를 받아 개인에게 lien (린)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1099-C를 받으셨으면 그 귀절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바랍니다.
banner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