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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차 융자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771 작성일10/24/2011 2:52:55 PM
안녕하세요 너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숏세일로 1,2차 융자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서 숏세일로 팔았읍니다

그런데 벌써 두번째 1차에서 3만불이 넘는 돈을 내라고 왔읍니다

2차도 아니고 1차에서 갚으라고 오는 경우도 있는가 궁금합니다

물론 갚을 돈도 없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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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11:00:35 AM
숏세일 승인시에 받으신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작년부터 숏세일시에 은행에서 1차융자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갚아야만 숏세일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숏세일 승인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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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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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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