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11:00:35 AM 숏세일 승인시에 받으신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작년부터 숏세일시에 은행에서 1차융자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갚아야만 숏세일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숏세일 승인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