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지난 7월로 3년 리스 종결 되고, 새 리스 계약을 네고 하는 중이나, 현제 10/23 까지 합의점을 찿지 못하고 있읍니다. 8월이후 그쪽에서 한달 마다 빌이 와서 8,9,10월달 렌트비 완납하고 (statement에 매달 0 발란스 되어 왔음) 현제도 장사를 하고 잇읍니다.어제 미팅에서 딜이 안돼 우린 그럼 퇴거 하겟다도 하니 주인이 8,9,10월 렌트를 기존 한달 렌트비에 200% 차지 하겠다고 하네요.( 리스 서류 상 그런 항목이 잇다고 하며 보여 주더군요) 저희 렌트가 10000/mon 이니 30000불을 차지 더 하겠다는 거지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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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4/2011 12:06:45 P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중요한것은 리스계약서 입니다. 만일 리스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했다면 일단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일단 이 리스계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여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또한 리스계약서상 만일 퇴거시에 테넌트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기한 조항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지금에 와서 규정을 이야기 하는것은 선생님이 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일단은 리스계약서 대로 그리고 나서 렌드로드와 합의를 보셔야 하며 반드시 모든것은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