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고졸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번 행정명령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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