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연장 승인통보(i-797C)에 의해 면허증을 연장해 주는 것은 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MV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분 만료기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I94의 종료일 23년 7월 16일
I797의 종료일 24년 7월 6일
운전면허 종료일 23년 7월 16일
미국에 최근 입국이 21년 7월 16일로 I94의 종료일은 23년 7월 16일 입니다.
제가 중간에 E2변경을 미국내에서 해서 I797의 종료일은 24년 7월 6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기간은 I94를 기준으로 발급되었기에 I94의 종료일과 운전면허증의 종료일이
동일 합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진행중으로 해외 출국과 입국이 불가능 한 상태로 I94의 변경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I797을 근거로 운전면허증의 종료일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이와는 상관 없이
I94의 기간과 동일하게 운전면허증도 만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94의 미국내에서 변경해야 하는 것 인가요?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증도 변경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분변경/연장 승인통보(i-797C)에 의해 면허증을 연장해 주는 것은 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MV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분 만료기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