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인 여자 친구라면 영주권 접수 후 펜딩 기간에는 사실상 신분유지가 필요없게 되어 지역이동이 자유로와 집니다.
2. 친척이 아니라도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한 함께 사는 서류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즈음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쪽에 박사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살기를 원하나 제가 학생신분이라 쉬이 지역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1. Pending 상태로 빠지면 F1 visa 에서 조금 자유로워 진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 및 결혼서류 제출 후 언제 Pending 으로 빠져서 지역이동이 가능한가요?
1.1 지금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 경우 대기기간이 0일이던데 영주권 신청 후 얼마지나서 콤보카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학생이지만 여자친구도 학생이라 근래 Tax report 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추가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모텔업을 하시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적자때문에 재정보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촌이 식당을 크게해서 그 쪽에서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능한가요?
3. 같이 사는 집에 대한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기존 텍사스에서 살다가 동부로 학교때문에 옮겨 간 것인데
여자친구의 받는 서류들 (은행 등)을 저희 집으로 해서 확인받아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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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자'인 여자 친구라면 영주권 접수 후 펜딩 기간에는 사실상 신분유지가 필요없게 되어 지역이동이 자유로와 집니다.
2. 친척이 아니라도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한 함께 사는 서류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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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