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F1, F2 비자로 2016년도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현재 OPT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2021년도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1년도까지 미국내의 수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OPT 하는중이라 SSN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남편은 SSN 그리고 ITIN 넘버도 없습니다. 2021년도 수입이 하나도 없는상태로, 세금 보고 기간이 지났지만, 따로 세금보고 연장 신청 없이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도 될까요? 남편도 세법상 거주자인데 ITIN가 없을경우 비거주자 배우자로 같이 신고 해도 될까요?
답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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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14/2022 9:10:46 AM
수입이 없는 해의 세금보고(form 1040)는 비록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