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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713**** 공감0
조회4,571 작성일9/11/2022 5:27:12 PM
작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조만간 3주 정도 한국에 머물 계획입니다. “미국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 할 예정인데 병역에 관해 문제 될것이 있을까요?

현재 나이는 31세 기혼자이며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전에 이미 영사관을 통해 국외체제기간을 2029년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한국여권”으로 입국 할 때는 허가서를 보여주면 문제 없이 입국하였는데 이번에 “미국여권”으로 입국 할때도 똑같이 허가서를 보여주면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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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9:17:21 AM

한국국적이 있으시면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한국 국적을 이미 잃으신 상태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을 신고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서는 더이상 유효한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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