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정리하면서 바이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일부만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나머지는 언제 주겠다는 이면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바이어와 샐러 가 둘이 서류를 써서 사인을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와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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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6/2015 7:18:16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기존의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전의 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