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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수리와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oome**** 공감0
조회2,893 작성일6/14/2015 5:06:33 AM
최근에 집을 사서 모든 유리와 바닥과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런데 contractor가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이곳을 밟으면 다른 곳이
올라가서 들떠있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7-8군데가 그렇습니다.
유리를 설치하는데 기존의 유리창을 밖에서 제거하고 stucco로 외벽을 발랐는데
중간에 HOA에서 허락없이 외관을 공사하면 안 된다고해서 보험증과 apply form을
요구했는데 몰래 일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물어보니 잘된거 같지는
않다고 하니 더 마음상합니다.
페인트는 정말 아마추어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지급분을 아직 hold
하고 있습니다. $ 2000.00도 안되는 돈이긴 합니다. 돈만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라이센스도 없고 보험도 없네요. 처음에는 명함에 분명히 기재되어있엇는데 물어보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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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4/2015 8:51:05 AM
라이센스 빌려서 공사하는 초짜에게 걸린것 같군요..
명함을 갖고 계시겠죠..
카운티 어피스에 갖고 가셔서 콘트랙터가 본인인가 먼저 확인부터 하시고,,,,
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놈도 빌린 놈도 모두 처벌 받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일하는 애들은 막장입니다...
걸리면 다른주로 도망가고,,거기서도 걸릴때까지 이런식으로 해쳐먹고 에휴,,,
왜 이런것들이 미국에 있는지,.
만약에 그동네에 터를 잡고 일을 한다면 당당하게 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은 잔금은 줄필요없고요.
공사 잘못한것 전부 다시 고쳐놓으라고 하세요..
카운티 인스펙션 불러서 페이퍼 웤 받아놓으시고요..
바라기는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원글님의 집을 다시 잘고쳐 놓을테니까요.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는 일을 안할텐데
에휴,,,,
답변일 6/14/2015 10:31:27 PM
계약서에 싸인하기전에 라이슨스확인안한 집주인이 바보인가 무식한가...
$500불이상일때는 반드시 라이슨스가있어야하고 라이슨스없이 500불이상 받으면 불법이고 돈 하나도 줄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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