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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살지도 않은 곳에서 렌트비를 내라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794**** 공감0
조회3,499 작성일6/11/2015 2:26:16 PM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이름은 비슷해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요

살지도 않은곳에서 렌트비를 안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이럴때 그냥 나둬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아니라고 전화하면 이것저것 뭐를 더 보내라 뭐 해라

뭐 그런 골치아픈일이 생길까봐서요

혹시 변호사를 사야하면 돈도 들고

어찌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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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6:33:43 PM
안녕하세요

고소장에 이름이 잘못나와있고, 본인께서 직접 Serve 당하신것이 아니라 메일로 온것이라면, 제대로 된 Service 가 아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본인은 고소장에 나와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고, 본인을 향한 고소를 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 상대방측에게 법원을 통하여서 제재를 가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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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5 10:55:15 PM
전화 하시지 마십시오. (1) 영어가 능통하시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편지 원본 보관, *복사 본과 편지(Type writing) 서명 없이, 본인 신상 밝히지말고
(3) This name of subject is never lived at this address. 자필은 안되고요 타이프해서
발송하십시오, 3년 전의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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