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신 물질적인 부분을 명확히 제출 하셔야 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뉴욕에서 뉴욕으로 10월31일에 뉴져지 소재 이사짐 무궁화이사짐회사와 약속하고 약속 날짜에 트럭이 도착하고 저의 아파트 4층에 방을 둘러보고 짐이 많고 4층이고 해서 650불에서 1100불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고 하엿는데 스펜니쉬 2명이 일 못한다고 해서 결국 트럭에 항의도 못하고 돌아 갓고 다른 분 하고 연락햇던 분에게 부탁을 하엿는데 그 트럭은 청소트럭이엿고 할 수 없이 이사는 그 다음날에 마무리 되엿지만 김치 냉장고가 스크렛치 나고 등등... 어쨋든 마무리는 되엿지만 법적인 케이스(이사를 못가면 16000불 이상 변상 해야 됨)로 이사는 반드시 이사가야만 햇엇고 해서 저의 아들 2명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현재까지 이여지고 잇는데 정신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www.fmcsa.dot.gov 에 불만서류는 접수 하엿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겟고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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