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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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는 신고가 가능하시며,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T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해당 T 비자 신분을 미국내 신분변경이 아니라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셨고, 아직도 유효하시다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