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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ntal Property 보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공감0
조회4,015 작성일2/10/2015 1:15:39 PM
안녕하세요?
메릴란드 몽고메리카운티에 콘도를 Rent하고 있는 Landlord 입니다.
몇일 전에 융자회사에서 owner insurance가 expired 되어 Renew 해야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만약 제가 보험을 가입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융자회사에서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Rental property(콘도) 또한 법적(메릴란드, 몽고메리카운티)으로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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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5:18:53 PM
본인 타이틀의 콘도 구입을 위해 융자를 하셨다면 융자서류에 나와있는 컨디션으로 프리미엄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콘도는 여러집이 모여있는 컴플렉스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주탣두인을 위해서라도 드셔야 합니다.간혹 새로운 테넌트와 계약하실때 보험을 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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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6:17:21 P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콘도를 구입 하시게 되면 두가지의 보험이 필요로 합니다. 렌더가 요구하는 보험의 경우 일단 현재 콘도의 HOA에 포함된 보험과 몇년전부터 요구하는 대개 융자 액수의 20% 정도를 커버하는 HO6라고 불리우는 보험이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융자를 얻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규하는 보험을 드시고 유지 하셔야만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융자를 받으신 케이스 이시기 때문에 보험을 반드시 드셔야만 합니다. 만일 HOA 에 포함된 보험 이신경우 HOA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 증서를 보내시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만일 HO6라면 가입하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renew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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