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길목 좋은 곳에 집이 나와 혹시 집에서 도장을 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조닝이 레지던셜용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차일드케어같은 것은 특별한 조닝의 영향을 받지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태권도장도 가능할지요... 어떤분은 간판을 걸지 않고, 주위의 이웃의 반대가 없다면 가능하다고도 하시고...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u**i**** 님 답변
답변일2/9/2015 11:12:30 PM
조닝이 레지던셜 이면 가정집에서 절대로 태권도장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적발될시 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옆집및 주위에서 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것입니다. 거주하시는 머릴랜드 주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