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에게 맞는 부동산 중개인과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이전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매물의 정보를 중개인이 공유하는 싸이트에 올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특정 중개인이 자기만 아는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인을 선택하실 때에는 선생님의 상황을 듣고 가장 잘 계획을 세워주시는 분과 일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안된다"고 조언을 할줄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점은 간혹 중개인중에 일을 시작하실때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본인과 일을 해야만 한다는 계약서 즉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폼에 싸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확실히 검토를 하시고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realtor 분들께서 답하기 곤란 하실테니, 1. 좋은 매물에 대하여 정보가 필요하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2. 그러나 일단 사고 싶은 집이 정해지면, 그 집에 정보를 가지고 온 분과만 그 때부터는 일을 진행하고 다른 분들은 헛수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도리이지요.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10/31/2011 9:29:55 AM
매매 방법의 특성상 비지니스와 달리 주택의 경우는 Exclusive Contract(독점계약)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담당 에이젼트가 업무를 원헐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할 줄 아는 에이젼트 중에서는 open listing으로 일을 진행할 사람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한 에이젼트를 선임하여 기간을 정해 일 을 시키고 잘 안될 경우 다른 에이젼트를 재선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d**i**** 님 답변
답변일10/31/2011 2:45:38 PM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선생님께서 소송에 연루돼셨는데 선생님을 대변해 주는 변호사를 여러명 동시에 고용하여 송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ㅤㄷㅙㄹ까요? 집을 살때 선생님의 에이전트는 선생님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하여 성공적으로 선생님께서 부동산을 구입하실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역활 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선생님께서 여러 능력있는 에이전트들을 인터뷰 해보시고, 그중 가장 선생님의 의도나 필요 등을 잘 이해할수 있는 능력있는 한명의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진행하시는것이 훨씬 도움이 돼실것으로 생각 ㅤㄷㅙㅂ니다. 제 사견이지만, 일반적으로 앤만한 집값이 왠만한 소송 청구액수보다 큽니다..... 아무쪼록 좋은 에이전트 만나셔서 좋은 집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민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