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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진행중 경매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2,188 작성일10/30/2011 8:35:51 PM
안녕하십니까?

모게지 페이먼트를 6개월 정도 연체한 후, NOD를 받고 2 개월 전에 에이전트를 통해 숏세일을 진행했으나, 숏세일이 은행으로부터 거절되고 11월23일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NOT를 받았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던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새로 데려와 집을 보여준 후, 새로 은행에 숏세일 오퍼를 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 얘기가, 숏세일 오퍼가 수락되면 12월말 정도에는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숏세일을 포기하고 그날 경매당하고 퇴거 통보를 받는다고 해도 12월 말보단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 더 오래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어 집을 장만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크레딧이 망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저희 어머니와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동안 한달에 얼마씩 렌트를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트 계약 만료 날짜는 내년 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당장에 이사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처지이라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참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렌더는 와코비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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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8:19:25 AM
새로운 바이어가 이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숏세일 승인이 난적이 있더라도 바이어의 이름이 바뀌면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약 삼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차나 다른 융자가 있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 바이어의 이름으로 다시 승인을 받으려면 한달에서 두달이 걸립니다. 와코비아는 승인이 빠른 편이어서 한달이내로 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새 바이어가 있어서 재 승인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이라면 12 월 말에 이사를할 수 있으나 아직 없으시다면 그렇게 빨리 이사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숏세일이 거부당하셨다면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 것하고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므로 약 두달의 승인 기간과 한달 반의 에스크로 기간을 생각 하시면 빨라야 내년 이월저도가 될것 같습니다. 숏세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차압의 날자도 미루어 질수 있습니다. 단 차압예정 이틀 전에는 notice of default 에있는 trustee 에 전화를 하시어 ts number 를 주시면 차압날자가 미루어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루어 지지 않았다면 에이전트 분과 상의 하시어 차압을 미룰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법중 한가지를 사용하시어 미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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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8:19:05 AM
일단 숏세일이 거부되면 보통 은행에서는 차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바이어로 다시금 숏세일이 승인이 되는 기간은 확실히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만일 새로운 바이어가 기존의 숏세일 승인서대로 이행이 가능하다면 승인의 기간이 약간은 짧아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숏세일의 승인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에이전트의 설명은 만일 지금 승인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대로 숏세일이 승인되지 않고 차압이 진행이 된다면 일단 테넌트의 자격으로 은행과 의사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차압이 되고 정식으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은행이나 은행에서 지정한 부동산 업자등에게서 메일이나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쪽에 리스계약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더 거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 하셔야 합니다. 특히 LA지역의 경우 그리고 은행의 융자가 페니메나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잔존 리스기간만큼 거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측에 렌트비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주인과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제대로 안되어도 무조건 거주하시면 퇴거소송을 당할수가 있고 이는크래딧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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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1 12:55:14 AM
Forclose 당하면
2월 까지 사시고,
Moving cost 까지 받을수 있는것 같으네요.
저는 16개월을 payment 안하고 있다가 short sale 로 정리를 했습니다.
NOD 가 오고 NOT 가 오더라도 놀래지 마세요.
답변일 10/31/2011 9:42:05 AM
숏세일 중이라고 반드시 경매 일자를 자동적으로 연장 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숏세일 패키지(적정한 오퍼 + 채무자의 재정서류)를 은행측에 접수하여 숏세일 진행 여부에 대한 승인 및 경매일자에 대한 연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상당 기간 6-1년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채권자(은행, 투자자)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2차 융자의 규모, 밀린 금액 및 기간 , 해당 오퍼 금액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결정되므로 제대로 하는 에이젼트가 필요합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거주 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숏세일 패키지가 승인되어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될 것이며 보통 3개월 이상 새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 처분이 되었을 경우는 새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통상 60-90일 정도 가능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31/2011 2:22:45 PM
선생님쎄서 한가지 주의해서 염두에 두셔야할 내용은 거의 모든 융자은행의 숏세일을 담당하는 부서와 Foreclosure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모든과정이 따로 진행 ㅤㄷㅙㅂ니다. 김원석님의 의견과 같이 제가 알기로도 와코비아는 대략적으로 숏세일 승인 혹은 그 process가 빠릅니다. 혹시 다른 바이어가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퍼를 선생님의 에이전트를 통해 은행에 제출 하시고 경매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네요. (최소한 하루라도 빨리 선생님의 숏세일 케이스를 다시 열으셔야 경매절차를 중지시키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숏세일 특성상 리스팅 에이전트의 역활, 노력, 능력 등이 매우 중요 합니다. 부디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잘 상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답변일 11/1/2011 10:47:50 AM
일단 숏세일 진행하고 크레딧 상관없다면 미리 상담하셨다가 서류 준비 한다음 어머니 공증이 한국에서 필요할테니까
마지막에 chapter 7 을 하시면 6개월 이상 살수 있읍니다. 비용은 $1000 -$1600 이상 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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