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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s**gkikim5**** 공감0
조회5,961 작성일11/24/2023 7:51:06 AM

저는은퇴하고연금1000불받고있읍니다상대방은 쇼셜번호있고세금10년넘게보고하고있읍니다제재산은50만불정도 집 모게지는 없읍니다 상대방 재정보증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상대방 나이68세입니다저는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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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4/2023 9:03:09 AM

상대방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소셜번호 및 10년이상의 세금보고 기록으로 재정보증을 면제받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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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23 2:01:03 AM
재산이 50만불 있으시면 그걸로 생활하시면 되겠는데요. 노인 아파트 사시고 상대방과 혼인신고하시고 같이 사시면 될듯한데 만약 영주권 목적이라면 조심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가지고 계신 재산 모두 ….
아무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답변일 12/7/2023 8:05:46 AM
뉴자지 원우민 변호사님 답변해주셔요 뉴저지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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