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절차는 주/카운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카운티(county)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출국시에 10년 입국제한을 받으시게 되었지만, 출국 후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웨이버(waiver)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밀입국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ESTA로 들어오신 것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만, ESTA로 들어오셨다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며, 밀입국을 하셨다면 '웨이버'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보면 245i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