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i-601a 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혼인으로, 범죄 등 다른 입국제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못 들어 오게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i-601a 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혼인으로, 범죄 등 다른 입국제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못 들어 오게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