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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Form N-400 작성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2,461 작성일9/16/2022 1:18:33 PM

저는 미국에 이민온 이후 한번도 직장을 가져 본적이없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있어서 매년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Form N-400 을 작성하면서 

Part 12. 7A 항에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에 대한 질문에 저는  Yes 아니면 No 둘 가운데 어떤 답을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가르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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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8/2022 6:10:16 AM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세금을 안내신 (미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므로, 'No' 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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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22 2:15:29 PM
This is an N-400 filing tip regarding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applicant has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USCIS has issued the following guidance:

“If you did not file a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even if you were not required to file based on your income, check ‘Yes’ and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USCIS is requiring the applicant to check “Yes” and submit an addendum even if the applicant did not work in a given year (or years) and was thus not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for those years
답변일 9/16/2022 2:28:13 PM
이민법 전문가로 부터 의견이 올라 오겠습니다만

부부 MFJ로 되었으니 "No"로 해야겠지요. 다시 말씀 올리면 "Yes"로 하면 filing하지 않은 것이되니 "Explain(설명)"을 쓰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9/16/2022 5:07:16 PM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하기위해 회계사에게 여쭈어보니 제가 이제까지 일한 경력이 없다해도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를 해왔기때문에 세금보고를 한것으로 간주한다고합니다 답변으로 다시 확인이 되니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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