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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 시민권 취득 후, 18세 미만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 및 여권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c**amdeo10**** 공감1
조회2,490 작성일9/16/2022 10:01:55 AM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 취득할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인 영주권자(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라면

시민권 증서를 N-600진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 18세 미만의 자녀가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어느 시점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일단 해외에 나갈 것을 고려하여, 미국여권을 먼저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할텐데,

    미국여권 발급시에는,,, 일단 영주권에 명시된 한국영문이름으로 발급 받은 후에,

    나중에 이름 변경 신청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한국식 영문이름으로 사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곳에서 불리던 이름이 있어서, 변경하기를 원하네요.


3) 물론,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하는 데도,,, 소정의 비용이 있겠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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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8/2022 6:12:48 AM

1) N600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이름변경 후 여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름변경은 법원 수수료 등 다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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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22 12:55:52 PM
제 경우를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California 입니다)

이름변경 하는데 법원 접수 후 약 3-4 개월 소요됩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400 / person + 신문광고 비용 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 county court 에서 확인하세요.
이름변경 신청서는 얼핏보면 복잡한 것 같으나 동일한 내용을 각기 다른 양식에 넣으면 됩니다.
직접하셔도 되고 도움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 기간을 참고하셔셔 이름변경을 언제할 지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우선 이름변경을 먼저하고 1) 미국 여권 신청 과 2) 시민권 증서 신청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미성년 미국 여권 신청시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별도로 혹시 한국에서도 자녀분들이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읍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해 요즈음 한국이름을 Middle Name 으로 넣어서 많이들 변경합니다.
예) 홍 길동 -> John Gildong Hong
이러면 한국에서 미국 신분증 만으로도 홍 길동이라 인정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이름변경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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