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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가게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5,822 작성일2/23/2015 11:18:52 PM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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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2/24/2015 12:29:19 AM
csg38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결코 아닙니다.
빼달라고 하는 것이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무엇보다도 편하고 부담이 덜가지요.

빼달라고 했을 때 안빼주겠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통상 월세로 전환이 되고, Month-to-month (월세)의 경우에도 어차피 30 Days' Notice는 필요하지요.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지가 중요합니다. 30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90일 또는 180일등의 기간을 요구해 보세요. 질문하시는 분의 형편 또는 사정에 맞는 요구를 해보십시오.

계약이라는 것에 요사이 흔히 말하는 '갑질'이 있어서는 불공평하지요. 예컨데, 가게 재계약이라면 무슨 업종이신지 모르겠지만, 3~5년 기간 동안 재계약을 하시고 싶다면, 건물주 소위 '갑'이 30 ~180 Days' Notice를 주고 테넌트 즉 '을'이 가게를 비워주기를 바란다면, 똑같이 테넌트인 질문자 '을'께서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즉 30 ~ 180 Days' Notice를 건물주인 '갑'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형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왜 건물주가 30일 통보를 하면 나가야 되는 조항을 넣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등등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진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소: URI.Utopia@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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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37-9000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2/24/2015 7:12:49 AM
하나 하나 질문에 맞추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답변) 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30일전에 통보만 하면 리스 계약을
끝낼수 있는 권한이 건물주에게 있다는 것을 테난트가 알아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조항을 새로 넣지 아이하고 이런 조항을 넣을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답변) 네. 분명 단호히 빼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그들이 안 빼 주려고
할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보십시요


질문)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본인의 결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나은지 아니면 현재 사업체
의 이전이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
니다.

상당히 안좋은 내용으로 건물주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판단하셔서 가장 좋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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