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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농지를 도로로 변경

지역Korea 아이디e**hun**** 공감0
조회2,175 작성일2/20/2015 11:17:53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시골에 어머니가 밭을 갖고 계십니다.
오래전 할아버지께서 구입하셨고
아버지 대까지 농사를 지었던 땅이고 지금은 어머니가 살고계십니다.
원래는 1,300평 정도였으나 어머니의 밭 아래에 땅을 갖고 계신분이
500평 정도의 미등기로 있던 땅을
마을 통장일을 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내버렸습니다.

이미 오랜시간이 흘러 그땅을 사셨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지금은 돌아가셧기 때문에 찾을 방법은 없을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의 밭아래에 딸기단지를 만들었고
마을사람들중 일부는 그곳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들도 딸기단지 주인과 같은 편이 되어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딸의집에 환자가 발생해서 잠깐 나가있는사이
어머니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을 통장일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과 시청과 짜고 이미 도로 구획변경을 해놓은 상태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랜시간 준비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밭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밑으로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딸기단지로 쉽게 찾아오도록 하기위해
변경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살수 있도록 60평 정도의 집터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 대해 도로로
변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구획변경 취소가 가능할까요?

고속도로로 들어간 땅에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머니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습니까?
내용증명을 만약 보낸다면 그효력은 어느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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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0:12:21 AM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LA의 한국 영사관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해당건의 경우에는 한국의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셔야만 가능할것 같습니다. 영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legation/addres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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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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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5 8:06:5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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