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ing and Saving Account에 잔고가 많으면 승인받기가
어려우므로, 잔고를 많이 넣어두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매월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렌더에게 Update시켜줘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의 40%이상이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 등으로
지출하신다면, 숏세일이 가능합니다.
숏세일 승인이 나고,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1년7월15일에 서명된 SB458 법안에 의해
추후에 은행이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