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서 탑승을 허용한다면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영사관에서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사본이나 사진은 유효한 영주권이 되지 못합니다.
8월 25일에 한국 입국하고 2일 뒤인 9월 25일에 미국 입국예정입니다.
그린카드를 미국 집에 두고 왔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현재 쇼셜 시큐리티와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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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서 탑승을 허용한다면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영사관에서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사본이나 사진은 유효한 영주권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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