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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에서 H1B (Consular) 신분 변경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j**huapr**** 공감0
조회2,356 작성일9/22/2022 12:32:3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현제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H1B가 승인이 되었는데 consular process로 진행을 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인터뷰까지 해야 H1B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9월 30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opt expiration date 은 10월 15입니다만 예약된 H1B 인터뷰 날짜가 10월 28일 입니다.

1. H1B인터뷰 그리고 그 후 승인이 되어 수령할수 있는 날짜 (10월28일~)와 OPT가 끝나는 날짜 (10월15일) 사이에 시간이 비게 되었는데 그래도 H1B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2.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 사이 시간동안 한국에서 remote으로 일을 하는것도 상관이 없을까요?
3.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긴급 인터뷰 요청이라도 해야하는데 H1B는 Emergency 증명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긴급 인터뷰 요청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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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3:30:42 AM
OPT만기전에 출국하시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국한 후 한국에서 근무 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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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9:50:59 AM

한국에 들어가시면 미국의 이민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H1B를 받고 오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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