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으로의 신분변경 접수증을 받으시고 J1의 비자를 만료시켜도 신분변경을 신청한 J2의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gap visa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절이 된다면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즉시 출국하시면 이후 재입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J-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F-1(i20)의 시작일은 23년1월 초 이고, J-2의 만료일은 23년 1월 말 이기에 일반적으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F-1의 신분 변경을 22년 9월 말에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은 이후에 바로 J-1의 비자를 만료시켜도 F-1의 신분변경, 혹은 신분변경을 한 J-2의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을까요? (21년도 7월에 USCIS에서 공지한 gap 비자의 필요 없음이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절이 뜬다면 J2도 사라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출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i-539의 폼 중에 "Part 2, New status and effective date of change"는 i20의 시작일을, "Part3, I request that my current or requested status be extended unti"은 i20의 종료일을 적으면 되는거겠죠?
마지막으로, J-2 3명(엄마, 아이2명) 중 한명은 F-1으로, 나머지는 F-2로 변경을 하려는 상황인데, i-539 하나와 i-539a 두개를 를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i-539 세개를 제출해야 하나요? 후자라면 processing fee달라질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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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으로의 신분변경 접수증을 받으시고 J1의 비자를 만료시켜도 신분변경을 신청한 J2의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gap visa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절이 된다면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즉시 출국하시면 이후 재입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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