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마련한 생활비가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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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마련한 생활비가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했을경우, BANK STATEMENTS 와 opt 동안 일한 PAY-STUBS 를 인터뷰시 요구 할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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