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발급을 요청하신 후 접수증을 받으시면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2.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체크 해보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NIW 로 I140 승인후, I485 와 I765 그리고 여행허가신청을 같이 파일링하고, I765와 여행허가가 승인이 되고, USCIS에서 콤보카드를 배달했는데, 우편배달부가 잘못된 곳에 배달해서 카드를 missing 했습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그전에는 OPT EAD로 일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 카드 없어도 approval notice가 있으니 일하라고 하고, 제 agent 말로도, 카드가 없어도 approval notice가 있고 배달되다가 missing 됬으니 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USCIS Field office에 가서 emergency card(임시카드?? )-(?)같은것을 요청해서, passport에 도장을 받은 후 임시카드를 발급 받고, 콤보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1.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영주권 I485 진행중인데, 이거에 영향을 갈까요? - 카드 없이 일하는 것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재발급을 요청하신 후 접수증을 받으시면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2.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