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시라면 601a를 통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통하여 '가입국'(parole) 신분을 얻어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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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시라면 601a를 통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통하여 '가입국'(parole) 신분을 얻어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