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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uhe**** 공감0
조회3,744 작성일7/14/2015 12:38:41 AM
안녕하세요.

렌트로 살던 집의 수도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리빙룸의 마룻바닥이 다 떠버렸습니다. 주인이 마루를 고치는 동안 호텔에 가 있으라 했지만 번거로와서 그냥 6월말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주인도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이사간 후에 디파짓을 달라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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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9:57:24 AM
안녕하세요

21일 안에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을 반환하거나, 해당 Deposit 이 공제가 되었다는 Itemized Statement 를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신청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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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4/2015 6:31:35 AM
집주인이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

그 여러가지 이유가 타당하면, 디피짓에서 공제 당하는 것이고,
부당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세요.

그 여러가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타당한 지, 아닌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7/14/2015 8:32:27 AM
수도관 파열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건데,
아무래도 수리비 때문에 버티는것 같네요?
중요한건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방법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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