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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학교 상대 고소할 수 있나요?

지역Maine 아이디r**jewerl**** 공감0
조회4,746 작성일7/13/2015 7:45:06 AM
너무 화가 나는 학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1년에 유학생신분으로 온라인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실습도 있고해서, 저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시간날리고 돈 날리니깐, 걱정된다고 학교측에 얘기하니깐,학교측에서 학생비자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와서 이 대학원과정하면서 다른 학교는 살펴 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1년 반 후, 필수 과정을 마치고 실습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생비자를 요청하니, 발급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몇 년동안 이일을 해결할려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제 case을 넘겨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해결해볼까하다가 결국 안되니깐, 다들 I'm sorry만하고 떠나고 저만 버려져있더군요.

운 좋게 작년부터 영주권신청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갈 수 있겠다하는 차에,
학교에서 Inactive 상태라고 편지가 오길래, 학교에다가 내 사정이 지금까지 이러했으니, 내년 (2015)쯤 내가 미국 갈 수 있다, 그때 언제든지 가면, 공부 계속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달에, 돌아갈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과목 이후, 일년이 넘었기에 학교를 다시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학생을 지금은 뽑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 학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 아니게 받았고 시간, 에너지, 돈 낭비 장난 아니였고, 무엇보다 삶의 끝을 맛보는 듯하게 고통을 주다가 끝까지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네요. 이런 학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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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1:47: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학교측과 해당 관련 내용들에 대하여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아니라면, 학교측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고, 학교측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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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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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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