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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의 신생아 입양

지역Korea 아이디o**myi**** 공감0
조회966 작성일7/13/2015 7:38:11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사정상 한국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상태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신생아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후 2년간 생활을 같이 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진행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입양된 아이가 영주권은 2년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부모와 동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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