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5 7:46:28 AM 안녕하세요횡령 (Embezzlement) 의 경우, 형사법에 해당이 되며, 사기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민사나 형사나 양쪽으로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