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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룸메니트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iale**** 공감0
조회3,059 작성일7/2/2015 11:39:36 AM
안녕하세요?
언니가 엄마와 공동명의로 모빌홈을 하나 사서 5월 1일부로 룸메이트를 두었어요. 하지 남미계의 아주 교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첫달 렌트비를 받으려 하니 자기가 준 것이 5월 렌트비(계약시 디파짓은 한달치였어요)이고 디파짓은 6월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를 속인 거죠. 당장 법적으로 내보낸다고 난리를 치니까 6월달에 렌트비와 디파짓을 반만 주고 7월에 나머지 디파짓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이번달(7월)에 받으려 했더니 에어컨 조절장치에 lock을 해서 디파짓을 안 줄꺼라고 했습니다. 며칠전 에어컨을 lOCK할때 항의를 해서 언니가 싫으면 이사가라고 했답니다. 그 전에도 디파짓을 않줘서 수시로 나가라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이 여자가 디파짓을 않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하루종일 집에 있는 나이 먹은 여자(60세)인데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어서 언니가 온도를 화씨 84도로 고정해 놓고 lock을 해버렸거든요. 그 룸메이트는 계약할 당시에는 자기는 에어컨을 싫어해서 선풍기를 튼다고 했고 다른 룸메이트도 그 말을 들었니다. 지금은 디파짓을 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사기근성이 하도 많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나요? 일단은 7월 렌트비는 받았답다.하루 속히 법원절차를 해서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룸메이트 계약서는 2015년 5월 1일부로 month to month로 언니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다달이 렌트체크 수령자는 엄마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렌트비는 전기, 개스, 물, 인터넷 포함이라고 되어있답니다.
언니가 제일 두려워하는 점은 언니가 불체자예요. 법원에 퇴거소송을 밟으면 신분에 위험이 생길까봐 그것이 두려운데, 그냥 놔두자니 그 여자가 사기근성이 너무 많고 또 한명의 룸메이트는 그여자가 하도 괴롭혀서 그 여자를 안내보내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호소합니다. 언니와 엄마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할 정도입니다. 집에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는 겁니다.
엄마이름으로 퇴거절차를 밟아도 되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밟아야 하나요?
언니와 엄마, 그리고 또 한명의 룸메이트를 공포에서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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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5/2015 2:27:37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퇴거명령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으로서 세입자와 맺은 계약서가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라는 3 Days Notice 를 주신다음에 퇴거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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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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