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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입양조건

지역Ohio 아이디jil**** 공감0
조회2,839 작성일6/30/2015 3:19:28 AM
저는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제나이가 54살입니다. 저한테도 입양이 가능합니까? 저는 미국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발령이나서 한국에 살고 있읍니다. 경제는 걱정업읍니다.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십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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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0/2015 4:19:53 AM
한국에서의 입양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일 6/30/2015 11:39:07 AM
입양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나이와는 상관 없습니다. 위분의 말씀은 홀트복지관을 통한 경우
답변일 6/30/2015 9:02:13 PM
글을 주의 깊게 잘 읽어야 합니다. 대충 읽지 마세요.
나는 ""입양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을 말한 것입니다.
미국내의 고아원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내에 있기 때문에 입양비자가 필요없지요.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에 입양비자를 주고 데려가려면, 그 양부모가 입양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그 자격은 위에 쓴대로 입니다. 아이에게 미국비자 (이민비자)를 주지 않고 신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려면, 위의 입양비자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홀트복지관 뿐아니라 그 어떤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시킨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입양비자를 부여하려면, 위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은 홀트아동복지회 규정이 아니라, 미 이민국 규정입니다.
답변일 7/21/2016 11:10:44 PM
jill 님,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조건도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지요?
답변일 7/22/2016 3:57:23 AM
제 이메일로 연락하세요 j_shin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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