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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주총판권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9**** 공감0
조회1,352 작성일6/28/2015 8:10:34 PM
아는지인이 한국에서 먹거리중소기업을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곳 엘에이에계시는 분에게 총판권을드렸다고해요
공증을거친것은아니고 서류를 문서화하여 양쪽 사인만
한 상태였구요 계약후 물건에관심이있으셨던 마켓관계자님이
지인의물건을 구매하심으로 계약대로 총판권을가지신분이
그 커미션을 받아가셨구요..
그런데 문제는 총판권을가지신 그분이 물건을 오만불어치를받으시고
커미션도 받으셨으면서 제 지인에게는 단 1불도 지불하지않으셨읍니다
소송을통해 판권을돌려받고 미주진출을하시고싶어하는데
어느분야의 변호사님을찾아야하는지 난감해하셔서 글을올립니다
또한가지는 그 판권을 가지고계신분이 직원의 월급도 4개월간
지급하지않아 문제가되고있는데 상법위법이랑 사기로
함께 소송할수있는지..도움주실 변호사님의 연락을기다립니다
제 지인분이 7월5일에 입국하십니다 소송을위해서요..
변호사님..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미주진출의 희망을가지고계신
제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올리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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