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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act**** 공감0
조회2,505 작성일3/16/2015 6:58: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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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5:27:54 PM
1. 일단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위한 자금이 해외로 나오려면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머님의 확인이 가능한 자금 이어야 하며 또한 세금관계가 투명한 돈으로 최근에는 거래 은행을 지정하고 나서 부동산 매매의 계시시의 계약금조의 송금과 더불어 에스크로가 오픈 했을시 에스크로 서류와 감정서류등이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내의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해외이민이나 유학생 송금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은행의 지점이나 본점등에 해외 송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상담 하셔야 합니다.

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머님이 미국내의 소득세를 보고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시에 어머님 이름으로 발행이 되는 재산세 (캘리포니아 기준 일년에 두차례)의 납세를 하셔야만 합니다.

3. 일단 주택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power of attorney가 가능 합니다. 다만 이서류의 공증은 미국에 오셨을때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택의 매매전반시 어차피 미국에 어머님이 오셔야 하고 캐시딜일경우 에스크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에 관련이 되어서는 어머님이 미국내에 계시면서 일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작전 가급적이면 어머님이 미국내에 본인 명의로 은행 구좌를 개설해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미국내의 증여세 혜택도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일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내에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해당 부동산의 보유 여부등을 신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명의의 이전등이 발생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한국의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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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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